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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21164

계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3. 8. 22. 계금 2,000만 원, 구좌 수 21구좌인 순번계를 조직하였는데, 계원은 2013. 8.부터 2015. 4.까지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월 100만 원, 계금을 받은 후에는 월 120만 원을 계주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D는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개로 20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20번 구좌의 계원이 지급받을 계금은 2,340만 원이고, 그 지급기일은 2015. 3. 24.이며, 위 구좌의 불입금 중 2015. 4.분 12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다. D는 2015. 2. 8.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원고가 D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1/2지분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계금 2,340만 원에서 미지급된 월불입금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20만 원(=2,340만 원-120만 원)의 1/2인 1,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측은, D는 2013. 9. 23. 계불입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의 불입금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계의 20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한 바, 설령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