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142 | 법인 | 2017-05-15
[청구번호]조심 2017전0142 (2017. 5. 15.)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정○○ 및 김○○에게 각각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대부분이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김○○가 분양 대리인으로 작성된 분양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정○○ 및 김○○에게 지급될 분양대행수수료라면 중간 단계의 차명계좌를 거쳐 김○○가 여러번 나눠서 출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김○○는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개인대여자금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2. 개업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부인하여 2016.9.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을 36필지로개발하여 분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OOO 및 김OOO 등과 분양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가) 위탁판매대리인이 1차분 계약성사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 OOO원 중 정OOO 및 김OOO가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나 위탁판매대리인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은 부득히 주식회사 OOO 차OOO과 컨설팅 계약을 하고, 대금 OOO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다.
(나) 위탁판매대리인인 정OOO 및 김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OOO 차명통장으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각자 자기 통장에 자금을 입금받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탁판매대리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가중되므로 부득히 정OOO 및 김OOO의 뜻에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과세하였으나,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주식회사 OOO를 소개한 차OOO의 확인서에서 입증된다. 또한 정OOO 및 김OOO는 OOO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였고, 정OOO 및 김OOO는 자신의 통장에 이 현금을 입금한 후 분양 종사자에게 지출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정OOO 및 김OOO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라고 주장하며 정OOO와 작성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원본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고, 김OOO에게 세무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모두 기피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정OOO 및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실질은 자금세탁으로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하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자금을 전달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가 OOO의 계좌로 자금을이체시키자 김OOO는 OOO의 통장을 가지고 서울시내 각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소액으로 나누어 자금을 다수 출금하였는 바 이는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계획임이 밝혀졌다.
(나) 2016.7.18. 처분청이 김OOO에게 한 전화통화에서 김OOO는 대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며 자신은 출금만 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청구법인이 정OOO 및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성격이 실제 분양대행의 대가인지 아니면 개인적 채무관계 해소를 위한 것이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주식회사 OOO 차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차OOO은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 최OOO의 친오빠인 최OOO가 운영하는 회계법인의 사무장이다.
(가) 주식회사 OOO는 렌트카 사업을 하는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2012.9.10. 갑자기 부동산컨설팅업을 추가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정OOO·김OOO·차OOO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한 것이다.
(나) 2012∼2014년에 청구법인은 이미 정OOO·김OOO 등에게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하고 비용처리한 후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하고 비용처리하여도 될 것인데 굳이 가공의 거래를 조작하여 추가적인 비용까지 들이면서 쟁점금액 등을 숨겼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있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2016.5.31.부터 2016.8.23.까지진행하였고, 2016.9.7.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정OOO 및 김OOO가 쟁점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포함하여 한 수정신고서는 2016.9.9. 접수되었는 바, 이는 조사가 모두 종결되어 과세되리라 인지한 시점에서 세부담을 기피할 목적으로 위장거래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정OOO와 김OOO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세무서 출석 및 해명 요청을 하였으나 회피되었고, 김OOO의 계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OOO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OOO·김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실제 분양대행의 대가인지 아니면 개인적 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필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 분양을 정OOO 등에게 위탁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나 사본으로 제출되었다.
(3) 청구법인이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인과 체결한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청구법인으로 하여 정OOO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타나나 김OOO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타나는 분양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4) 차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년 12월)에 따르면, 본인이 청구법인의 부동산매매 컨설팅 계약을 주식회사 OOO와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사업자는 정OOO 및 김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2016.9.9. 정OOO가 수정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당초 한 신고에 총 수입금액OOO원을 가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한것으로 나타나고, 이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임OOO가 작성한 확인서(2016.8.22.)에서 본인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OOO 분양을 위하여 분양인을 모집하여 정OOO에게 소개하고 그 수당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6.9.9. 김OOO가 수정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당초 한 신고에 총 수입금액 OOO원을 가산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차OOO·OOO이 작성한 확인서(2016.8.22.)에서 본인들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OOO 분양을 위하여 분양인을 모집하여 김OOO에게 소개하고 그수당으로 OOO원을 각각 수령하였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정기신고한 2012∼2014년 귀속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를 살펴보면, 2013년을 지급연도로 하여 정OOO·임OOO·김OOO에게각각 1건씩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을 지급연도로 하여 수정신고한 원천징수대상자를 보면 정OOO에게 4건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계좌(3510-4910-*****)에서 주식회사 OOO OOO계좌(133-027910-*****)로 OOO원이 지급되었고, 차OOO이 최OOO에게 차명계좌개설을 부탁하여 최OOO가 OOO 대표 최OOO에게 2012년 8월에 OOO계좌(301-01119-*****)를 개설하게 하여 OOO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이체 금액 중 수표 OOO원은 2012.8.29. 임OOO에게 귀속되었고, 김OOO는 2012.8.13.부터 2012.12.20.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출금한 후 즉시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거나 타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귀속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2.7.18. 청구법인의 계좌에서김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을 청구법인은 차변에 미지급비용 OOO원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김OOO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2012.9.10. 김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차변에 보통예금OOO원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는 당초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비공식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1990.9.7. 개업하여 대표자는 최OOO의 배우자 장OOO, 최OOO, 최OOO의 딸 최OOO이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계좌(301-01119-*****)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 등으로 바로 출금되는 거래만 존재할 뿐 기타의 거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금세탁용 계좌로 판단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분양대행수수료로 정OOO 및 김OOO에게 각각 OOO원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주식회사 OOO 등을 거쳐 정OOO 및 김OOO에게 실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각각 OOO원인 점, 정OOO가 분양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분양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금액 중 정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OOO원이고, 쟁점금액 중 대부분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나 김OOO가 분양 대리인으로 작성된 분양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정OOO 및 김OOO에게 지급될 분양대행수수료라면 이 자금을 주식회사 OOO 및 OOO의 차명계좌를 거쳐 김OOO가 여러번 나눠서 출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정OOO및 김OOO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분양대행수수료를 이들의 사업소득으로 직접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정OOO 및 김OOO는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2013~2014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이외에도 청구법인은 김OOO와의 거래를 당초 비용 계상 없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하는 등 일반적인 회계처리와는 다르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김OOO는 처분청과의 통화에서 쟁점금액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개인대여자금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되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