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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994 | 양도 | 1997-02-01

[사건번호]

국심1996서3994 (1997.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4.10.18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대지 46.48㎡ 및 건물 53.5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0.3.21 양도한 후 90.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58,000,000원 및 양도가액 75,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3,199,930원 및 동 방위세 639,980원을 착오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470,270원 및 동 방위세 2,29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6.26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같은 귀속분 양도소득세 8,270,340원 및 동 방위세 1,654,070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이의신청, 96.9.7 심사청구를 거쳐 96.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횟집을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미수금 58,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고 이를 75,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사인간의 채권 채무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채권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채권액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위 법 제95조 또는 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4.3.10 청구인이 경영하던 OO횟집을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2,000,000원은 동일자에 수령하고 잔금 58,000,000원은 같은 해 4.10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위 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동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OO횟집 양도와 관련된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이 위 OO횟집을 소유하거나 운영한 사실 또는 OO횟집을 매수하였다는 위 OOO가 동 횟집을 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동 사실에 대한 당심의 입증제시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고 84.4.15 위 OOO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를 보면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58,000,000원(매매계약서상 잔금 상당액임)을 OO횟집 경영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쟁점아파트의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