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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중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55 | 지방 | 2009-07-24

[사건번호]

조심2008지0955 (2009.07.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임야는 전소유자 명의로 취득 당시부터 전소유자들의 개인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재산세 2,511,620원, 지방교육세 502,320원, 합계 3,013,940원의 부과처분은OOO OOO OOO OOO 산60번지 임야 23,802㎡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산60번지 임야 23,802㎡(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552,325,41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511,620원, 지방교육세 502,320원, 합계 3,013,94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종중의 선조 및 후손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 보존하기 위하여 1943.9.16. 이 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법인격이 없는 종중은 민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었으므로 종중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종중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생긴 이후에도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종중의 종손 또는 종중의 구성원(이하 “종중원”이라 한다)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종중원인 OOOOOOOOOOOOOOOOOOO 5명(이하 “등기명의자”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그 후 이 건 임야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였으나 종중이 소유자이므로 등기명의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그러나, 최근 OO지역의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OO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여 쟁점임야의 지가도 급등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추세가 있는 바,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등기인 명의로 두면 추후에 등기명의자의 상속인과 청구인의 종중원들 사이에 쟁점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7.8.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45.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3)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임야를 1943.9.16.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OOOO, OOOO, OOOO, OOOO, OOOO 등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7.8.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45.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당해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때 첨부한 보증인의 보증서 및 처분청의 확인서에서 1945.3.10.부터 당해 종중이 이건 토지를 소유하여 왔음이 입증되므로 이 건 토지는 당해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당해 종중에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날(2007.8.24.)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2007년까지 OOOO(OOO)의 호주승계자인 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에게 각각 고지되었고, 이 중 OOO의 고지서는 아들 OOO에게 발송되고 납부되었으며, OOO의 고지서는 아들 OOO에게 발송되고 납부되었으며, OOO의 고지서는 OOO, OOO 등에게 발송되고 납부되었고, OOO의 고지서는 등기 당시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계속 미납부되고 있는 등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 명의신탁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이 건 토지와 동일하게 1943.9.1. 매매를 원인으로 1943.9.16.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공동 5인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45.3.10. 증여를 원인으로 2007.8.24. 위 법에 의거 OOO(OOOOO O), OOO(OOOOO O)으로 각 2분지1씩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건 임야외 토지 OOO 397번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는 OOO(OOOOO O)이 5분의 3 369㎡, OOO과 OOO이 각각 5분지1 123㎡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이 건 임야외 토지 OOO 394번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는 OOO(OOOOO O)과 OOO(OOOOO O)가 5분의 2 1,158.4㎡, 5분의 1 579.2㎡의 재산세를 각각 개별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때, 위의 이 건 임야외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등기명의자 각 개인의 지분별 소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에 개별 고지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납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에도 종중원 또는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 이전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의 경우 그와 같은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1943.9.16.

1943.9.1. 매매

공유자 OOOO, OOOO, OOOO, OOOO OOOO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7.8.24.

1945.3.10. 증여

OOOOOOOOOO(O)O(O)OOOO종중

(나) OOO, OOO, OOO 3인은 2007.1.24.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1945.3.10. 임야대장상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임야의 사실상 소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4.30.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45.3.10.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OOOO OOOO OOOOO)를 발급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다) 우선, 1943.9.16. 청구인의 종원 OOOO 등 5명의 명의로 이 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1997.8.15. OOO OOO OOO 376번지 종중사무소에서 개최한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의장 OOOOOOOOOOOOOOO 등 이사·감사 14명이 참석하여 회장에 OOO을 선임하고, 부회장·총무를 각각 선임하고, 자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 및 OOO 394번지 전 2,896㎡와 OOO 397번지 전 615㎡를 종중명의로 하기위하여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한 사실, 2007.1.16. OOO OOO OOO 376번지 종중사무소에서 개최한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OOOOOOOOOOO 등 이사·감사 12명이 참석하여 종중회장 OOO의 사망으로 회장(OOO)·부회장·총무를 선임하고, 위 종중재산이 자연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재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금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현행법으로는 지목상 임야는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지목상 농지는 종중명의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임야는 이미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종중명의로 등기하고, 농지는 빠른 시일내 매각하기로 하되, 우선 편의상 OOO·OOO 명의로 명의변경하고 종중에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케하여 후일 처분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정리하여 종중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 2007.5.14. OOO OOO OOO 376번지 종중사무소에서 개최한 청구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OOO·OOO 등 이사·감사 10명이 참석하여 회장 OOO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회장 OOO가 그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금번 시행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OO시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건 임야는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전 2필지는 즉시 매각하여 우리 종중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되 현재 등기이전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관계로 매각시 발생한 자금으로 등기이전하고 아울러 개인명의로 이전 받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우리종중이 납부하며, 매각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OOOOOOOOOOOOOOOOOOO을 위원으로 임명한 사실, 2007.8.15. OOO OOO OOO 376번지 종중사무소에서 개최한 청구인의 정기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총종원 65명중 50명이 출석하여 회장 OOO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회장 OOO가 그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보고를 한 사실,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종합통장(OOOOOO OO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등에 제세공과금, 총회 경비, 시제경비 등을 지출한 사실, 청구인 종중 규약에 의하면, 취지에서는 "우리 OO O씨는 OOOOOO (OO OO) 이래 귀족으로 번영한 신성한 대문벌이니 그 후손된 자 그 선조를 봉축하고 그 유업을 더욱 빛내며 종족간에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규약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므로서 후손만대에 대번영을 기함이다."라고 선언하고, 제3조에서 목적을 본 종중은 종족간에 친목발전을 도모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에서 회원의 자격을 OO OO OO공파 후손의 남자성년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본 회 규약은 1997.8.1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실,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OOOOOOOOO, OOOO, OOOO OOOO은 OOO의 직계후손에 해당하고, 이 건 임야 상에는 OOO 등 선조의 분묘 6기 등 종중원 분묘 9기가 설치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중원 OOO, OOO으로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중은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건 임야를 1943.9.16. OOOO 등 5명의 명의로 취득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다음은 이 건 임야가 종중소유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OO OO OOO OOOOO OO OOO OO OOOOOOOOOO OO OO).

(마)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OOO씨세보도, 호적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전소유자 OOOO 등 5명은 청구인 종원들의 직계 선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당시에는 위 전소유자 OOO은 1968.10.9., OOO은 1981.7.24., OOO은 1985.7.7. 각각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임야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OOO, OOO, OOO 3인은 2007.1.24. 이 건 임야를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7.4.30. 위 연대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7.8.24. 등기원인을 "1945.3.10. 증여"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또한, 위 전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각자의 후손들이 이 건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임야 상에는 선조의 분묘 6기 등 종중원 분묘 9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임야는 전소유자 OOOO 등의 명의로 취득 당시부터 전소유자들의 개인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