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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8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식당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NA 일치 회신에 대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