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692 | 소득 | 2015-12-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4692 (2015. 12. 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과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알선시점과는 OO년 이상 시간적 격차가 있어 이를 근거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3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가 2012.2.3. OOO를 OOO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쟁점거래 알선 대가로 OOO수령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15.7.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수자와 중개사를 소개한 대가로 중개비(쟁점대금)를 받았는바, 쟁점대금을 사례금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OOO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과세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연간 기타소득이 OOO이상일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OOO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과세소득인 사례금소득으로 판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과세소득인 사례금소득으로 판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적도 있으므로 쟁점대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2013.12.10. 과세가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2015.6.12. 과세되어 무려 17개월이나 지연 결정되었는바, 과세처분의 지연은 명백한 처분청의 귀책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는 쟁점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차액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소득세법」 제80조, 제8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다른 토지의 매입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금을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2.3. OOO에서 OOO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 알선 대가로 OOO로부터 <표1>과 같이 OOO지급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2.3.16.)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이웃인 OOO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OOO 및 그 부모와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OOO는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으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매물을 공개하면서 매도하기를 망설이고 있어 청구인이 매수자를 중개할 수 있는 중개인을 알선하여 매매가 성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알선대가로 쟁점대금OOO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의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소득내역은 <표3>과 같으며, 연금소득 외 타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금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조심 2015중3499, 2015.10.29.,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대지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나 1986.9.1. 개업하였다가 다음 해인 1987.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 시점(2012.2.3.)과 약 24년 이상의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금을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지연이 처분청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