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349 | 부가 | 2006-04-07
국심2004서4349 (2006.04.07)
부가
기각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용역을 제공하던 중 영업인가가 취소된경우, 그 등록 취소 이후의 공급분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국심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파산자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1996.7.4.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고 리스업을 영위하다 2000.5.3. OOOO위원회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등록 취소 이전에 리스계약 체결한 분중 등록취소 이후인 2000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리스료등 수령액 17,155,027,20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시설대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OOOO이 공급한 분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2004.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241,196,560원(2000.1기 341,994,250원, 2000.2기 1,022,953,210원, 2001.1기 1,265,060,910원, 2001.2기 311,876,240원, 2002.1기 219,817,150원, 2002.2기 51,124,690원, 2003.1기 17,170,840원, 2003.2기 11,199,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는 행위주체의 자격요건이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OOOO은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취소 전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취소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만약,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 등의 우발적 사유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볼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되므로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용역을 제공하던 중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 취소 이후의 공급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 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8.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 이라 함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 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 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 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 등록】②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OOOO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OOOOO OOOOO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2000.5.3. OOOO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업 영업인가 및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0.9.1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쟁점매출액은 OOOO에 대한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처분 이전에 체결된 OOOO과 리스이용자간의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매출액 중 시설대여업 등록 취소 이후에 회수한 시설대여 수수료임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종합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부실채권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에 의한 자금의 대여이므로 시설대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적용된 최초 계약을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등록취소전과 동일하게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에는 시설대여업이 포함되고 그 제9호에서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OOOO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별로 OOOO위원회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용역을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계약기간 중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위가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다면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국심OOOOOOOOO, 2006.2.13. 같은 뜻).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는 일반 렌탈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2005년 OO 제OOO호, 2005.10.13. 같은 뜻)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시설대여업의 면세용역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