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852 | 상증 | 1999-04-21

[사건번호]

국심1998서1852 (1999.04.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부채 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수표에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가사비용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88.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105,106,37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

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1,990㎡중

1,990분의 1,277을 처분한 대금 158,348,000원 중 47,085,000원

을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1993.4.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신고기한내인 1993.10.6 상속세를 자진신고(미납부)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1992.1.13)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전 1,990㎡중 1,990분의12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158,348,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558,018천원으로 결정하고 1998.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05,10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 이의신청 및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158,348,000원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9.3월경 피상속인이 차용한 채무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4,985,000원을 1992.1.13 청구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온라인 입금하고, 피상속인의 간병인 OOO에게 1992.1월부터 1993.4월까지 간병비와 사례금으로 17,1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청구외 OOO에게 1992.4.9 20,000,000원, 1992.4.14 4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대여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OO공업(주)를 경영하다 사업부진으로 1995.12.31 폐업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가사비용으로 11,532,180원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위에서와 같이 사용처가 확인된 123,617,1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채무변제 34,985,00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약정서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 OOO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는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간병인 인건비등으로 지급하였다는 17,1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대금의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채무자 청구외 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1995.12월 폐업으로 대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채권 6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기타 가사비용등 지출액 12,196,180원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4.7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아들로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인 1993.10.6 상속세를 자진신고(미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1992.1.13)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158,348,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세 신고 및 조사내용 >

( 단위 : 천원 )

구 분

신고금액(A)

조사결정금액(B)

적출금액(B-A)

상속재산가액

399,670

399,670

법 제7조의 2(가산액)

158,348

158,348

과 세 표 준

185,984

366,018

180,034

세 율

20%

30%

총 결정세액

31,677

105,106

73,429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중 그 사용처를 일부 소명하고 있으므로 사용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부채 34,985,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1989.3월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3천만원을 차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중 1992.1.13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동일자에 청구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34,985,000원(이자포함)을 입금·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2.1.13 피상속인 OOO은 매수인인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58,348,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인 1992.1.13에 계약금 5천만원, 1992.1.30에 잔금 108,348,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 제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1989.3월경 피상속인인 OOO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1992.1.13 원금 3천만원과 이자 4,985,000원을 합한 34,985,000원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8.1.16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한 약정서는 제시못하고 있으나, OOOO은행 OOO지점(부산소재)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계약금 수령일인 1992.1.13 피상속인 OOO 명의로 청구외 OOO의 OOOO은행계좌(OOOOOOOOOOOO)에 34,985,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중 14,985,000원이 자기앞수표 8매로 입금되었는데 우리심판소에서 관련 금융기관에 확인한 바, 위 수표에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중 34,985,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로 간병인에게 17,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은 1987년부터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자택에서 간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혼자서는 가사일과 병간호가 어려워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여 1992.1월부터 1993.4월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간병비 12,100천원(1992.1월~12월분 850만원, 1993.1월~4월 360만원)과 사례비 500만원(93.2.20)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망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 제시 확인서에 의하면 1992.1월~12월 간병비 8,500,000원(월간병비 650,000원으로 합계 7,800,000원 및 상여금 700,000원)과 1993.1월~4월 간병비 3,600,000원(월간병비 650,000원으로 합계 2,600,000원 및 상여금 1,000,000원)을 매월 초순 수령하고, 1988년~1992년까지 5년간 피상속인을 간병한데 대한 수고 대가로 5,000,000원의 사례비를 1993.2.20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피상속인의 자부) 혼자서는 병간호가 어려워 청구외 OOO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OOO이 198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1993.4월 사망시까지 입퇴원을 계속한 사실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의 진료비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병간호가 필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뇌졸중인 경우 통상 간병인이 필요하다 할 것인 바,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다가 1987.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로 주소 이전하여 동소에서 사망시까지 거주하였고, 1991.7.13부터 자부 OOO와 손녀 OOO(1968년 출생)이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OO동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아들 OOO(청구인)은 1987.4.1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군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을 병간호할 가족은 자부 OOO와 손녀 OOO이라 할 것이나 손녀 OOO은 1989년 OOOOO에 진학하였고 1993년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피상속인을 간호할 사람은 자부 OOO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 가족만으로 피상속인을 장기간(약 6년간) 간병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간병비 지급에 관하여 우리 심판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병인을 양성하여 수요자에게 알선하고 있는 OOOO(직업훈련부)가 내부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임금표상 종일근무(24시간)의 경우 일당 45,000원이고 가정간병(10시간)의 경우 일당 30,000원 수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OOO에게 간병비로 매월 65만원씩 지급하고 1992.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상여금 70만원 및 1993.1월부터 4월(사망시)까지 상여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청구외 OOO의 영수확인서 및 OOOO(직업훈련부)의 간병인 임금표에 비추어 볼 때 적정수준인 것으로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수고대가라면서 사례비조로 500만원을 지급(1993.2.20)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장기 간병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실제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없어 청구외 OOO의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 가족만으로 피상속인을 장기간(약 6년간) 간병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일부 진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병비(17,100,000원) 중 사례비조로 지급하였다는 500만원을 제외한 12,100,000원은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③ 대여금 채권중 회수불가능한 채권 6천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2.1.30 수령한 쟁점부동산 매도 잔금 108,348,000원중에서 6천만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1992.4.9 2천만원, 1992.4.14 4천만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고 있어 위 6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6천만원을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약정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OOO이 제시한 확인서는 OOO이 OOO(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당시 OOO은 무직으로 빌려줄 자금이 없어 OOO의 모친인 피상속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6천만원이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에서 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기타 지출금액 11,532,18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가사비용등 11,532,180원(1992.1.30부터 1992.3.13까지 20여건)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