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21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95,633원 및 그 중 114,815,569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8. 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위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최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