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535 | 양도 | 1991-05-22
국심1991광0535 (1991.5.22)
양도
기각
불과 4개월여의 단기간 대여에 상응하는 사례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3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OO리 OOO 임야 19,042평방미터등 7필지의 토지(임야, 전, 대지) 43,96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 89.9.28부터 동년 10.11 사이에 1,004,880,000원에 취득하여 동년 11.23 OOO협동조합중앙회에 1,502,674,000원에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되어 검찰에서 송부한 부동산투기 수사관련기록 및 법원 소송기록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청구외 OOO 3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금액(3분의1 상당) 149,883,131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4,894,810원 및 동 방위세 26,978,960원을 90.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1 심사청구를 거쳐 91.2.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함께 3인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바 없음이 당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만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31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한 사례금조로 95,000,000원을 받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례금으로 받은 95,000,000원만을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관한 조사서와 OOO의 진술서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OO리 OOOOO 외 6필지 임야 13,298평을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OOO은 89년10월경 청구외 OOO(OO금고회장)의 사무실에서 3인이 협의한 바 있고, 모든 경비는 3인이 모두 타협하여 지출하였다고 매건 계약시마다 계약을 OOO 본인이 하고, 계약금은 OOO에게서 받아서 지불하고 그 사실을 OOO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89년12월말경 제경비를 공제하고 95,000,000원씩 나누어 갖자고 청구외 OOO의 제의에 OOO과 청구인이 동의하여 분배하였으며, 토지매입, 자료조달, 이익분배등을 논의하고 3자 합의하에 모든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자금의 대여이고, 그 대여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설령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양도가액을 95,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과 같이 공히 3인이 공동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균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금액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계약체결되어 있으나, 광주지방OO지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고소에 따른 피의자 조서 및 진술조서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1,004,880,000원과 양도가액 1,502,67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 지분(3분의1 상당금액) 양도소득 149,881,131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자인 청구외 OOO에게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그 사례금으로 95,000,000원을 받았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한 바도 없고, 그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매매자로 보고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인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받은 95,000,000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의 검찰진술조서 및 소송기록을 보면, 당초 89.10월초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은 OOO 사무실(OO상호신용금고 회장실)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입하기로 합의한 후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3인이 공동으로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입자금 조달을 위하여 89.8.24부터 동년 9.18까지 기간에 3회에 걸쳐 OO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 명의로 215,000,000원을 89.9.20 OO생명보험 OO영업소에서 OOO(청구인의 처) 명의로 1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아 OOO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89.12월 말경 쟁점부동산의 이익배당금으로 95,000,000원씩 분배하자는 청구외 OOO의 제의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의하여 청구인등 3인이 95,000,000원씩 분배받은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위 95,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315,000,000원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불과 4개월여의 단기간 대여에 상응하는 사례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등 3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 149,883,131원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실지받은 금액이 95,000,000원이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동령 동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3분의1 상당인 149,883,131원을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