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1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꺾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CCTV 영상 CD(검찰 증거목록 순번 20)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도 2018. 9. 14.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다가 제가 손을 떼어낼 때 어머니가 손이 꺾였다는 말을 듣고“라고 진술하였다

), 그로 인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정당방위를 넘는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