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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단15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E, 3 층에서 약 150㎡ 규모로 밀실 3개를 구비하고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2:20 경 위 F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밀실 3개, 마사지 룸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8대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 온 단속 경찰관인 경사 H을 만 나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G를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2.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E, 3 층에서 약 150㎡ 규모로 밀실 3개를 구비하고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21:15 경 위 F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밀실 3개, 마사지 룸 4개, 여 종업원 대기실 2개, 업소 외부를 촬영하는 CCTV 8대를 설치하고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 온 단속 경찰 관인 순경 H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위 I을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5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 일자 명시), 수원 지법 안산지원 2017 고단 489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