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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부근 모텔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마카오에서 민박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수익이 괜찮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카오에서 정상적으로 민박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카오의 민박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카오 민박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카오 현지의 성명불상 금전상을 통해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지급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80,450,3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