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5 2016고단7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 주 )D 워터 파크의 계절 사원( 성 수기에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 )으로, 2015. 7. 13. 13:40 경 위 워터 파크 웨이브 슬라이드 하단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위 웨이브 슬라이드는 U 자형 미끄럼틀의 상단에서 이용객이 튜브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 중력에 의하여 진자 운동을 하면서 위아래를 왕복하게 되는 물놀이 시설로 슬라이드 내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을 경우 가속력에 의하여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이용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슬라이드 내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단에서 이용객이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지 주의를 기울여 잘 살피고, 이용객이 내려올 때 슬라이드 안에 어떤 물건이나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상단에서 이미 피해자 E(6 세) 이 튜브를 타고 출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웨이브 슬라이드 옆에 있는 물 버켓( 물 바가지에 물이 차면 아래로 물을 쏟아 지게 하는 놀이기구 )에서 피고인의 머리 위로 물이 떨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웨이브 슬라이드 안으로 뛰어든 과실로, 상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의 머리와 피고인의 무릎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비 안와 사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각 경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