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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0:18경 춘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위 G이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그들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발차기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경위 G의 허리를 감싸 잡은 다음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사 F과 경위 G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던 2013. 5. 30.에도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