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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합1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제3자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전북 B마을에 거주하면서, 2020. 1. 15. C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2020. 4. 15. 실시된 E군수 F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예비후보자였고, E군수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부터 실시된 E군수 F선거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지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B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선 시작 이틀 전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2:28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정육식당’에서 B마을 주민 J, K 공소장에는 ‘A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수사기록 제275, 283, 284면). ,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총 16명에게 갈비탕, 소주, 막걸리, 음료수, 공기밥 등 시가 22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수F선거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B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관련부정선거운동) 피고인은 전북 C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E군수 F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의 전화 ARS 투표방식)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마을 주민 16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직후인 2020. 3. 5. 17:29경 전북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마을 주민 J, K, L, O, Q, AA, V, A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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