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236 | 지방 | 2012-06-04
[청구번호]조심 2012지0236 (2012. 6. 4.)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7.10.10. OOO 246-2 외 2필지 토지 208㎡와 그 지상의 2개동의 건축물 111.5㎡(이하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4분의 1,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매매예약 완결일을 1997.11.30.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매매예약 완결일 전인 1997.11.29.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1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1.24.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하여 2008.3.20. 청구인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은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조정조서상의 금액으로서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12.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친구인 OOO이 각 2분의1 지분으로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부동산으로서, OOO이 1981년에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청구인이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금전적인 사정으로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OOO에게 쟁점지분을 매도하였고, 나머지 4분의 1지분은 1982년 8월에 청구인이 이를 매수하여 청구인이 4분의 3, OOO가 4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1997년 5월에 OOO가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OOO을 대여하였고, OOO가 추가로 OOO의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담보없이 이를 대여하기는 어렵다는 의사표명을 하자 OOO는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기존에 대여하였던 OOO 이외에 OOO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 중 OOO을 지급하면서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 완결일 이전인 1997.11.29. OOO의 요청으로 매매대금 잔금 OOO을 지급하였으나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국외로 도피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OOO가 2007년 12월에 귀국함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1.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판결을 받고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 바,
첫째,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잔금을 1997.11.29.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신고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둘째,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조정조서는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소를 제기한 후 OOO의 답변서가 제출되자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청구인과 OOO가 쟁점지분에 대하여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OOO는 청구인과 다툴 이유가 없었으므로 조정위원회에서 OOO에게 조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OOO도 당초 청구인과 쟁점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부도 등 급박한 사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라도 금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소송에 응하였으나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소송비용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청구인과 OOO간에 조정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데도 단순히 조정으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하여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매매예약에 따라 매도인인 OOO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1997.11.29.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통상 법원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조정조서와 같이 법원이 쟁송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여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와 같은 순위를 확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 3.20.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정조서상에 나타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08.2.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OOO으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아 2008.3.20.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상에서 취득가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해 취득가격을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조서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조정조서상의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쟁점②관련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2. (생략)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민사조정법
제24조【조서의 작성】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히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가 1997.9.8. 수기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보면, 총 매매금액을 OOO으로, 계약금을 OOO으로, 잔금 OOO으로 약정하였고, 잔금지급시기 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의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청구인과 OOO가 1997.10.11.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 사본에서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여 양도·양수할 것을 예약하였고, 매매예약 완결일은 1997.11.30.이며,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이러한 매매예약에 기인하여 1997.10.29. OOO에 가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영수증 2매에는 OOO가 1997.10.28. 청구인에게 OOO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1997.11.29. OOO을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OOO하여 조정결정을 받은 조정조서상 내용을 보면, 조정성립일은 2008.1.24.이고, 주요 조정사항은 ①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 1997.10.29. 접수 제52433호로 경료한 가등기에 기하여 1997. 11.29.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②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상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기재내용
OOO
(바)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4.12.9. 현지이주말소가 된 후 2005. 5.16. OOO으로 주민등록이 복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OOO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매매예약완결인 이전인 1997.11.29. 모두 지급하였다는 당해 매매예약완결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는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뿐으로서 객관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에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고 매매예약이 완결되었는지 여부가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예약이 완료되었으나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에 따라 결국 소송을 통한 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정결정을 받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언제든지 매매예약의 완결에 따라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정조서상의 매매예약완결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의 의하여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OOO,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조정조서상의 가액은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조정조서상의 매매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