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413 | 지방 | 2002-11-14
2002-0413 (2002.11.14)
지방세
취소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비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이 전체 유류이용량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주유소 영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처분청에서 2002.8.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023,000원, 등록세 16,740,000원, 지방교육세 3,069,000원, 합계 31,99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9. ○○도 ○○군 ○○면 ○○리 산 ○○번지의 토지 4,047㎡와 동지상 주유소용 건축물 151.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2.1.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2.6.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유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6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60,000원, 농어촌특별세 1,023,000원, 등록세 16,740,000원, 지방교육세 3,069,000원, 합계 31,9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8.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57조에서 ○○○○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구매·공급 등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62조제2항에서 구매사업 등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의 이용량을 연간 이용량의 1/3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동주유소의 1998년도 전체 유류이용량(3,590,366ℓ)중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면세유율은 52.7%(1,893,094ℓ)인 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합께 이용하는 과세유율은 47.3%(1,697,272ℓ)이고, 과세유이용량(1,697,272ℓ)에 ○○군관내 ○○읍등 7개 읍면의 세대수에 대한 당해 읍면의 조합원세대수의 비율(65.8%)을 곱하여 산정한 판매량(1,116,805ℓ)에 면세유 이용량(1,893,094ℓ)을 합하면 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은 전체 이용량의 83.8%인 3,009,899ℓ이므로 비조합원의 유류 이용량이 1/3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유소 영업은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대법원 판결 2누10630, 1993.5.14 선고)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유류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취득한 주유소용 부동산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유류를 판매할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에서 지역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지역○○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지역○○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지만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제2항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청구인의 정관 제62조제2항에서 1회계년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11.29. 이 사건 주유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12.1.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2.6.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 조합원에게만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에게도 유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2.8.28.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청구인이 운영하는 동주유소의 1998년도 전체유류이용량(3,590,366ℓ)중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은 전체 이용량의 83.8%인 3,009,899ℓ이므로 비조합원의 유류 이용량이 1/3이내에 해당되어 1993.5.14. 대법원 판결(92누10630)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공급 등의 사업을 지역○○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고유업무라고 규정하면서 지역○○의 정관규정으로 비조합원의 사업량을 연간 이용량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에서의 영리 또는 투기목적의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비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이 전체 유류 이용량의 1/3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당해 주유소 영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0630, 1993.5.14)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1998년도 전체 유류이용량 3,590,366ℓ중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면세유이용율은 전체 유류이용량의 52.7%인 1,893,094ℓ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합께 이용하는 과세유이용율은 47.3%인 1,697,272ℓ로서 대법원 판결(92누10630, 1993.5.14)내용에 따라 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을 산정하면 과세유이용량 1,697,272ℓ에 1999년 ○○군 통계연보에 등재된 청구인관내 ○○읍등 7개 읍면의 세대수(12,773)에 대한 당해 읍면의 조합원수(8,388)의 비율(65.8%)을 곱하여 산정한 1,116,805ℓ를 조합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당초부터 조합원에게 공급한 면세유이용량(1,893,094ℓ원)을 합한 1998년도 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은 3,009,899ℓ로서 전체 유류공급량중 83.8%를 점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손익내역표 및 면세유공급확인실적보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는 비조합원의 유류이용량이 전체 유류이용량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주유소 영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