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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715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103,187,332 원 및 그 중 102,292,904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1.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와, 피고 A이 F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 원금을 1억 원으로, 보증 기한은 2016. 11. 11. 로 각 정한 신용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는 위 신용보증 계약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 계약상 주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보증 기한이 2018. 11. 9.까지 연장되었고, 보증 기한 만료 전인 2018. 11. 6. ~ 7. 경 보증조건변경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보증조건변경 신청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E E C C E E A

다. 그리고 이 사건 보증조건변경 신청서에 따라 2018. 11. 7. 보증 기한이 2019. 5. 9. 로 연장되었는데, F 은행은 2019. 3. 26. 피고 A이 신용보증 사고를 일으켰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30. F 은행에 102,292,90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상의 구상 금은 합계 103,187,322원(= 대위 변제 원금 102,292,904원 미수 추가 보증료 421,640원 대지급금 472,778원) 이다.

그리고 피고 A은 대위 변제 원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이 자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지연이 자율은 연 10% 이다.

마. 한편, 망 E은 2019. 6. 16. 사망하였는데,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고, 피고 D이 단독 상속을 하였는데, 2019. 8. 29.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이를 수리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A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87,322 원 및 그 중 102,292,904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