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환급시 소요량산정방법 적용제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11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물품 환급시 소요량산정방법 적용제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 A제품은 연간 6개월 이상 생산, B제품은 4개월만 생산(요건 미충족)
- “가”업체가 A제품에 대해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B의 소요량산정방법(A,B 모두 동일세번, 규격만 상이)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종의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된 경우 해당업체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하고,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에 대해서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지하 (T. 042-481-7873, seacrow@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