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19가단7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4. 24. E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경부터 E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원고가 2019. 2.경 E과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E의 배우자임을 알리고 교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E과 교제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E과 계속하여 연락하면서 2019. 3.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E이 원고와 혼인하였음을 알면서도 E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E 사이의 혼인기간, E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특히 피고가 E이 혼인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원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이어갔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