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793 | 양도 | 1994-06-21
국심1994중1793 (1994.6.21)
양도
기각
위 토지는 주택지로서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70100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높은 가액이며 당초 소유자인 ○○의 확인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2,592㎡를 83.12.14 취득하여 92.9.29 양도한 후 93.5.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부동산의 당초 공동 명의 소유자인 OOO를 조사한 결과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 : 5억5천만원, 양도 : 9억4천1백만원)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3.1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85,520,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확인을 받은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는 주택지로서 취득당시 평당가액이 701,000원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높은 가액이며 당초 소유자인 OOO의 확인 내용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3.12.14 취득하여 92.9.29 양도한 후 93.5.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위 부동산의 당초 공유지분권자 4인 (OOO, OOO, OOO, OOO)중 1인인 청구외 OOO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동인은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4인 (OOO, OOO, OOO, OOO)이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택가격 하락으로 청구인에게 2억원 (평당 25만원씩)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가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확인을 한 바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취득당시 거래상대방 확인서, 영수증 및 금융자료와 양도당시 거래상대방 확인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