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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44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B 주식회사가 E으로부터 의정부시 F 제2층 G호 토지 및 지상건물의 지분(15434.23분의 168.45)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B 주식회사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카명22 재산명시’ 사건의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의 취지를 듣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면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가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선서 사본, 재산조회 회보서 및 회보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