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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177 | 양도 | 1996-04-18

[사건번호]

국심1996구0177 (1996.04.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65.6.30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76.8㎡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3.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5월중 실지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납부(납부세액:46,897,000원)을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95.4월중 국세청 정기감사결과에 따라 위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858,6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6 심사청구에 이어 95.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고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시가보다도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함은 부당하고 이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05,000,000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가액은 19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동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요구로 190,000,000원에 매수하고도 105,000,000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 양도후 자진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관련증빙서류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던 바 그 계약서를 보면 토지대금으로 10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불한 것은 105,000,000원이 아닌 190,000,000원으로 달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05,000,000원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