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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051 | 법인 | 2015-04-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051 (2015.04.0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07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원천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1년 2월분 OOO2011년 7월분OOO2012년 2월분 OOO2012년 8월분 OOO및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각 부과처분은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9.8.1.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5.9.19.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았고,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여신전문금융회사인OOO2011년 및 2012년에미국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 OOO(이하 “쟁점이자지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를 들어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쟁점이자지급액은「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벗어나「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4.23.청구법인에게법인세(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1년 2월분 OOO2011년 7월분OOO2012년 2월분 OOO2012년 8월분 OOO및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OOO원을 각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이하 “쟁점문언”이라 한다)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로 해석되는 것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외화차입을 허용하고 있는「외국환거래법」을 고려하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 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과세의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통상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해석에 의하여 창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쟁점문언은 준용하는 법령 또는 규칙 등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방법으로, 만약 해당 법령 또는 규칙이 대상행위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해석되므로,「외국환거래법」동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적법한 외화차입으로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로 해석되어야 한다.처분청은 쟁점문언이 ‘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외화차입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 동법에 의하여 적법한 외화차입에 해당하게 되는바,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즉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처분청의 해석방법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한 외화차입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킨 적법한 차입에 해당되는바, 쟁점문언의 적용대상임에 변함이 없음에도 이 건 처분은 외화차입의 요건으로도 규정하지 않는 ‘외국환업무로서 하는 외화차입’이라는 임의의 요건을 창설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하나로’라고 해석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해외로부터의 외화차입은 동 법령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되므로 쟁점문언이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를 제외한 그 밖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 제2절에서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서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절에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제2-12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총칙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제2절 내에서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그 세부적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는 제2-2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외국환업무의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총칙에 해당하는 제2-12조 제3항에서 직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동 규정 제2-12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로서의 외화차입과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의 자본거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바, 외국환거래규정이 외화차입을 외국환업무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하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1998.9.16.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외국환관리법」은 그 부칙으로 종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제정된「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4조), 청구법인이 하는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임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그 내용 및 체계가 바뀌어 부칙규정으로 현행 법령상 어떤 규정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이 개정된 경우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자가 구법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를 들어 청구법인이 구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로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외국환거래법」부칙이 정하는 바는 구법에 의하여 받은 인가, 허가 등이 신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특정 조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로 외화차입을 인정받은 것은 신법의 제정·시행 이후에도 유효하다.

(라) 「국세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18-0…2)은 종전의 관행이나 해석에 반하는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판례 및 심판례도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로서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세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454판결,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1975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외화리스 사업을 주요한 사업 분야로 영위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외화차입을 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쟁점문언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바, 처분청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원천징수 미이행을 이유로 과세하거나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서도 과세된 사례가 없다. 또한,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예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에 대해 쟁점 문언이 적용된다는 기존의 관행 및 예규가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는 새로운 내용의 해석을 통해 소급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기존 관행 및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에 의해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

(가)「외국환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외화차입에 관하여도 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예규(재국조-346, 2009.7.30. 및 국제세원-411, 2009.8.11.)는 이 건과 동일한 사례의 예규이다. 이 예규들은 은행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실질은 외화차입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증권회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등을 영위하는바,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은여신전문금융업자뿐 아니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도 마찬가지로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 그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에 관하여「외국환거래규정」제2장 제2절에서 규정하면서 외화차입에 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로 각 나열하여 규정하는 외국환업무가 아닌 제2-12조 제3항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역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외화채권의 환매채권매매거래(repo거래)는「외국환거래법」증권의 매매로서 외화차입에 해당하지 않음(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 외제 41271-147, 2002.10.29.)에도 불구하고「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거래한 경우라면 그 실질이 외화차입으로서 쟁점문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국세청의 해석(국세청 소비 46430-96, 1999.3.8., 국일46017 -451, 1996.8.14., 국일46017-345, 1995.5.29.) 역시「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외화차입으로 보지 않는 주식의 매매거래 또는 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의 매매거래(Loan Participation거래)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이 외화차입으로서 쟁점문언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과 가산세 감면에서의 정당한 사유와는 구분되어야 하는바, 이 건에서 예규 및 과세관청의 기존 입장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판례 및 심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로서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5. 14. 선고 84누454 판결,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등, 같은 뜻임).

이에 반하여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등 참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더라도 제반 사정상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가산세 감면에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① 청구법인과 동종 업계에서도 1994년말 구「조세감면규제법」개정 이후 지난 20여 년간 쟁점문언에 따라 감면처리를 해왔으나 처분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 때마다 이를 검토하면서 단 한 번도 과세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또한, 국제조세제도과-433 (2013. 11.20.)로 새로운 내용의 예규가 생산되기 전에는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는 증권회사에 대하여 쟁점문언의 적용을 긍정하는 상반된 내용의 예규(재국조-346, 2009.7.30. 및 국제세원-411, 2009.8.11.)가 존재하였고 또한「외국환거래법」상 차입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실질이 외화차입거래로서 쟁점문언의 적용을 긍정하는 예규들(소비46430-96, 1999.3.8., 국일46017-451, 1996.8.14., 국일46017-345, 1995.5.29.)도 다수 존재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문언 역시 문구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청구법인은 쟁점문언을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 어디에도 절차만으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오히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쟁점문언은 문구 그대로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한 절차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따라(절차나 취급범위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더 있다고 가정할 시 이 모든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따라서,「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입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1994년 당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서 외환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 외화차입거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바,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환업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현행조문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면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면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청구법인은「외국환거래규정」제2-22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차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하나, 외국환업무에 대한 공통규정인 동 규정 제2-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화차입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청구법인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와 관련된 위임규정을 임의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위임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에서 면제대상 외화채무를 쟁점문언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의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외국환거래규정」에 위임하고 있고, 동 규정 제2-12 조 제1항을 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용범위를 제2절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 규정 제2-22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외화대출,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등으로 규정하면서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 제2항의 경우는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이 절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제2-22조에 따라 그 취급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동 규정 제2-12조 제3항의 경우 역시 자본거래의 신고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문으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청구법인은 (구)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해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지정받은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행한 외화차입은 외국환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세 면제는「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제외(외화대출만 포함)되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거래는「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한 바 있어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고로, 1998년 9월 구「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현행「외국환거래법」은 그 입법목적,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대부분 바뀌어 부칙규정이 현행 법령상 어떤 규정에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 같이「외국환거래법」개정 전에 개별적으로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지정받은 경우에만「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면 동종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규업체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다) 대법원 판례(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도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기존 관행 및 예규와 상반되는 새로운 예규에 의해 소급과세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사례로 제시한 예규(재국조-346, 2009.7.30. 등)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예규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청구법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 면제관행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8.22.판결 96누15404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지급하는 이자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외국금융기관차입금 이자원천징수 적정여부점검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미국 소재 OOO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지급한 쟁점이자지급액과 그에 따른 이자지급액 원천징수 미이행분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관련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기획재정부(세제실)는 2014년 말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요건인“「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맞게 차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예규심 취지 반영)하다 하여 201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법 시행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 2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아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②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라는 3가지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면제요건의 ⓛ과 ③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으나,「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는 외화채무이자는 그 차입거래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면 면세대상인 반면,「외국환거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이 아니면 과세대상라 할 것이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에서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외국환거래규정」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국세청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1989년 설립된 이래 2011·2012사업연도에 외화차입·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쟁점문언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에서도 과세된 사례가 없었으며, 이 건 과세처분과 상반되는 취지의 예규들(소비46430 -96, 1999.3.8. 외)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서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지급하는 자는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개정내용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4서771, 2014.4.2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2010.7.1. 이후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 에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제94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바에 따라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할 외화채무에 대하여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제76조(가산세)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제9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35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2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③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일반서식)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32의2.영 제21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30호 서식(1)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외국환업무"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비거주자와의예금,금전의 대차또는 보증

17."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말한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금융회사등의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4.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8.9.16 제정된 외국환거래법 부칙 >

제4조(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경우(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환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환전상은 환전영업자로 본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법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3. 체신관서: (이하 생략)

4. 그 밖의 금융회사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마.비거주자와의예금·금전의 대차또는 보증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다만,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위험이 있는 거래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1)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적용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거주자 또는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일반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2조(여신전문금융업자) ① 영 제14조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외화대출

2. 제1호에 해당하는 외화대출채권의 매매

3. 외화리스채권의 매매

4. 외화표시 시설대여

5. 외화표시 할부금융채권의 매매

6. 외화표시 할부금융

제7-2조(신고 등의 예외거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영리법인

⑦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외국환거래규정 부칙(1999.3.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 >

제2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거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제47조(자금조달방법)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라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 는 차입및 외화증권의 발행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