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나5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로 인하여 과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