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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5가단9059

선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2. 20.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D 소재 E아파트 제116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을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5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추후 매각하여 얻는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을 7:3의 비율로 분배하고, 수익분배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기반시설이 형성되어 시세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2014년 ~ 2020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8. 2. 20. 52,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8. 2. 28., 2008. 5. 20., 2008. 9. 22. 각 5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8. 2. 21. 30,000,000원, 2008. 12. 5.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08. 12. 29.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 ㆍ 의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8.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6. 이 사건 아파트를 F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추후 수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80,000,000원의 수익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여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