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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2012누39577 판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70(2012.11.16)

제목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가 급등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당 매매가액을 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에 반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95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10970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24.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피고가 항소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 원고가 토니 김의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거래의 관행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 증여세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BB김의 증여의사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두 피고의 독단적인 견해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