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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47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B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석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6. 7.초경 위 하도급받은 석공사 중 트러스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재하도급 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0.경까지 위 공사비 9,50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추가로 자재비 내지 인건비 등 53,607,4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래의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추가공사를 하거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