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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고단3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1:2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면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접수, 112신고 음성파일 확인)

1. 진단서(F병원)

1. 타박상 부위, 수술부위 사진

1. 이 법원의 G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같은 나이대 여성에 비하여도 뼈가 약한 상황에 있었던 사정(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이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왜소한 피해자의 정강이를 의도적으로 밟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