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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부과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39 | 지방 | 2000-01-17

[사건번호]

2000-0139 (2000.01.17)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중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종중 구성원 개개인 명의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종중 구성원 개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3필지 토지 179,615.4㎡(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 중 자경농지 및 종중소유 임야인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26,210.4㎡ (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주거용 토지(대) 153,405㎡(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8,480,920원, 교육세 1,696,180원, 농어촌특별세 348,090원, 합계 10,525,19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주거용 토지(대)인 이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쟁점 토지는 종중구성원 전체의 공유토지로 보아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중구성원 개개인에게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중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건 토지중 자경농지 및 종중소유 임야인 청구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주거용 토지(대)인 이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이건 쟁점 토지는 실제로는 종중구성원 각자의 소유토지로 보아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각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유 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이건 쟁점 토지의 경우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종중 구성원 개개인 명의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종중 구성원 개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