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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9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1.부터 2005.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72557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