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27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불법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안마를 받으며 탈의실 보관함 안에 넣어둔 명품 시계를 도난당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D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의 E 차량을 타고 D 부근에 주차를 하고, 2015. 3. 20. 02:44경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D로 들어가고, 2015. 3. 20. 02:50경 B도 차량에서 하차하여 D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가운 주머니에 넣어 안마 샤워실 탁자 위에 가운을 벗어 놓았고, B이 시계를 꺼내어 가지고 D를 나가는 방법으로 시계를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3. 20. 04:50경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관함 안에 넣어둔 시계가 없어졌다. 프랑크 밀러 시계인데 가격이 14,000,000원이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겠다.“, ”변상해 달라.",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고 나도 처벌을 받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상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상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방범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특정 CCTV 시간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