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386 | 부가 | 2006-01-13
국심2005서2386 (2006.01.13)
부가
기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과세유형을 전환한 사실이 없어 사업자등록상 착오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OOO 대지 21.13㎡, 건물 120.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22.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4.4.20.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5.6.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 김OO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 김OO이 사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켰으므로 포괄양수도 계약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유형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양수인 김OO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일과 동일과세기간 내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1.2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4.4.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김OO은 양수일로부터 1개월 10일이 지난 2004.6.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유형의 전환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수인 김OO과 2004.3.10. 쟁점부동산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므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수인 김OO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간이과세자인 김OO은 현재까지 과세유형의 전환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수인 김OO의 사업자등록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과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신청한 바도 있어 양수인 김OO이 간이과세자임을 사후에 알았다거나 부가가치세의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