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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5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직장과 이름을 G, D이라고만 하여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D으로, 피해자의 직장을 G으로 지칭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직장인 G 매장 출입문 앞이고 G에 근무하는 N 성을 가진 여자 직원은 피해자가 유일한 점, ② 피고인이 등에 붙여 메고 있던 종이에는 ‘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했고 사랑했지만 알고 보니 피해자는 유부녀였고, 남편이란 사람과 짜고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그 사람도 알고 보니 남편이 아닌 새로 만난 다른 유부남이었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은 G 출입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등에 붙여 메고 있었으므로 그 주변을 지나가는 통행인은 모두 위 종이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또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