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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2767 | 상증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1997광2767 (1998.5.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명의수탁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 처분은 적법함.(기각)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5.9.21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신고누락된 군산시 개정면 OO리 OOOOOOO 답 7,650㎡중 7,650분의 4,676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다른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1997.2.16 1995년도분 상속세 135,378,09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7 이의신청 및 1997.7.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토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에게서 명의수탁받은 재산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용이나 등기이전시의 등기비용 계산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신탁증서, 사실확인내용 및 법원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보면, 1990.7.24자 피상속인이 취득당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원인 또한 매매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중 OOO는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쟁점토지가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이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자 그 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1996.2.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1996.5.31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으로 그 실체적 진실을 믿기 어렵다는 점 및 청구외 OOO의 1996.8.28자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직접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참여하였고 대금지급시에도 직접 참석하여 함께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수탁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7.24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6.2.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중 상속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상에 가처분이나 가등기등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증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가 공증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1996.5.31 전주지방법원 법원판결문도 청구인등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판결문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실질소유자로 주장하는 OOO등의 자금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예금통장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등기비용 정산내역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단계부터 피상속인 명의를 차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이나 매매계약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할 때 쟁점토지 취득시 매수인 5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중의 한명인 상속인 OOO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OOO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등 2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고 이 건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전북 옥구군 개정면 OO리 OOO

OOO

경북 영천시 화산면 OO리 OOOO OOO OOO

OOO

전북 군산시 OOO동 OOOOOO

OOO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

OOO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OO가 OOO

OOO

전북 군산시 개정면 OO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