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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224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9. 5. 여수시장에게 상호를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소재지를 여수시 C으로 하여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이 사건 주유소 경영권의 양도 원고의 대표자인 D은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과 그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7.부터 같은 해

7. 5.까지 창원시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가짜석유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F가 2,859,609,091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소매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F의 유류운반차량인 G(이하 ‘G 차량’이라 한다) 및 H 탱크로리 차량의 운송 유류내역과 정유사에서 F로 출하된 유류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등유 817,508리터가 정유사에서 F로 위 두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되었으나 F 판매일보에는 입고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등유 817,508리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G 차량의 2012. 10. 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차계부(이하 ‘이 사건 차계부’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F의 실제 운영자인 I의 처남으로서 F의 직원인 J을 2013. 6. 3. 및 같은 해

6. 11.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계부, J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3. 6. 24.부터 같은 해

8.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6. 26. 이 사건 주유소에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E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