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313 | 법인 | 2010-04-22
[청구번호]조심 2009서3313 (2010. 4. 22.)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국심2001전1415 / 국심2003서3354 / 조심2008부0420 / 국심2005중0178 / 조심2010부2005 / 조심2013서1595
[따른결정]조심2010부2005 / 조심2013서1595
1. 영등포세무서장이 2009.5.22. 청구법인에게 한 2006.4.1. ~ 2007.3.31.사업연도 법인세 2,040,043,4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5,180,634,000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전상철에게 지급한 퇴직금 8,000,000,000원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의 전신인 OOO(개인)”이라 한다]는 1971.2.15. 의전행사(주로 정부측 의전행사) 전문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여 개업한 자로서, OOO(1931년생, 79세) 등은 1982년 3월 OOO”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OOO의 자산인 OOO으로 개명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이후 OOO은 1987년 1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OOO(개인)와 OOO은 1988년 3월 합병을 하였고, 합병후 상호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OOO이 최초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5년 6월 OOO빌딩을 22,000,000천원에 OOO에 매각하였고, 2007.3.12.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OOO의 아들)으로 변경하였으며, 임금체계도 2007.3.31.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으며, 연봉제 실시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임원들인 OOO의 아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OOO
다.처분청은 2009.5.22. 청구법인이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10,983,434천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 중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5,180,634천원(10,983,434천원 - 5,802,800천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040,043,40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시에 각 임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5,180,63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내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마땅히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2002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인정하면서도,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부인하였는 바, 이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오히려, 2006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지급율을 하향조정한 규정인 것인 바,
인건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나(원칙)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다경비’로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구조(예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관 또는 의결기관 등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라는 요건을 판정기준으로 삼아 그 ‘초과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있을 뿐이고, 선결정례도 동일한 취지다(OOO, 2004.2.24. 같은 뜻)
(2)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 상장, 비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수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OOO, 1977.11.22. 같은 뜻).
그리고, 처분청이 내세우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자본거래인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기준으로 본건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3) 처분청은 2006년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소급작성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본을 확인해보면, 소급작성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2006.2.27. 이사회 내용은 임원에 대한 보수를 조정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2006.2.24.자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설령, 임시주주총회 후에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여임시주주총회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4)OOO은 1971년에 청구법인의 최초 전신을 개업하여 2007년 퇴직시까지 무려 35년간(법인 설립 후 20년간)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5년 이후 사옥매각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었으며, OOO은 1990년 청구법인에 입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이다.
OOO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혀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06년부터 월 2,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요즘같이 CEO들의 연봉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월 2천만원은 결코 과다하지 않다.
OOO 매각과 관련하여 보면, 당시 매수측 실무 총책임자였던 OOO의 협상과 명도 소송 등과 관련된 노력에 의하여 건물 매수가격을 당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170억원에서 최종 220억원에 결정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시 OOO의 임차인들도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OOO의 설득과 노력에 의하여 영업권을 포기하고 조기에 퇴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을 매수한 동일한 시기인 2004년 10월경에, OOO 대지 722.3㎡ 및 위 지상건물(이하 “OOO 빌딩”이라 한다)을 금 155억9,700만원(평당 약 7,100만원)에 매입하였는데, OOO빌딩은 OOO가 명도소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평당 7,100만원에 매수를 한 반면, OOO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이 명도소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평당 8,300만원에 매수를 하게끔 한 결과 약 30억원을 OOO로부터 더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퇴직금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비합리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된 것이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OOO 및 등기이사인 아들(OOO)에게 차별적인 높은 지급배율을 정한 점, 급여 및 퇴직금 산정이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2) 퇴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로없이 특정연도의 급여를 월등히 인상하고, 특히 퇴직금 산정기준을 〔평균임금(기본급 + 상여금) × 재임연수 × 지급률〕에서 〔퇴직직전 3개월 급여총액(상여포함) × 재임연수 × 지급률〕로 변경함은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변경한 점이 있다.
또한, 회사의 영업실적이 전년대비 극히 악화되었는데도 지배주주(등기이사)에게 고액의 연봉 및 퇴직금을 지급함은 부당하며, 법인의 소득을 고의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지배주주 OOO 외 2인의 2006년 월평균 급여(OOO 1,233만원)는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 평균급여(OOO 358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임을 고려하면 지배주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2006.2.27. 이사회의사록에 ‘임원에 대한 보수를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정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임시주주총회는 2006.2.24.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혐의가 있다.
따라서, 2006년 2월에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12.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5.2.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가) ~ (바)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OOO(개인)는 1971.2.15. 의전 행사(주로 정부측 의전행사) 전문업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여 OOO에 의하여 설립된 이 후, 1976년 11월 전문건설업(실내건축, 철물, 도장) 면허등록을 하였고, OOO은 1982년 3월OOO에 대한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다) OOO은 1987년 1월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주요 목적사업에 기념관, 전시관, 박물관 등 전시물 제작 설치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OOO은 1988년 3월 합병을 하였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으며, 설립당시부터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OOO은 1988년 4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고, 추후 회사가 정상화 될 때 일괄 지급 받기로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1989년 조직을 의전부(기존의 의전행사 사업 총괄), 기획실(전시사업 총괄), 광고부(광고사업 총괄), 공장부(제작 설치사업 총괄), 건물임대 및 관리부(OOO 임대 및 관리)로 총 5개 부서로 재편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년 9월 의전부의 영업부진으로 관련 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박물관, 전시관 등의 기획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부문으로 사업영역의 축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05년 2월경부터 시작된 OOO 매각 협상을 OOO이 주도가 되어 협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220억원(공시지가 대비 2.67배)에 매각하였다.
(2) 퇴직 임원들이 청구법인에서 맡은 업무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가) ~ (아)와 같다.
(가) OOO은 2007년 4월경까지 OOO(개인) 시절부터 약 35년간(법인설립 이후 약 20년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자) 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개인)를 창업한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책임져온 국가 의전행사 내역은 역대 대통령 취임식(박정희 대통령 취임식부터 김대중 대통령 이·취임식까지), 고 육영수 여사 영결식, 외국 국가원수 국빈방문 행사(미국 포드, 카터 및 레이건 대통령 행사), 교황 방문 행사(요한 바오로 교황 방문 행사), 전국 체육 대회 행사 및 3·1절 행사 등으로서 국가가 발주하는 대다수의 의전행사를 상당수 유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 의하여 유치된 국가의전행사 중 대표적인 것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OOO은 국가 의전행사의 주도적인 유치를 위하여100여 명에 이르는 기술 인력 조직을 보유하였고, 경호 및 보안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여 각 행사 및 기후에 적합한 설계 도면을 직접 구현·시공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의전행사를 상당수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매각작업과 관련하여 매수자인 OOO에서 임차인 명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임차인들과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도소송 및 이주협상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여 임차인들의 조기 퇴거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당시 매수측 담당자였던 OOO의 매수 실무총책임자로서 총무부장이었고 현재 OOO 축산유통부문 상무로 재직)는 OOO의 협상과 명도 소송 등에 대한 노력에 의하여 건물 매수가격을 당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170억원에서 최종 220억원에 결정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OOO을 매수한 동일한 시기인 2004년 10월경에, OOO 722.3㎡ 및 위 지상건물)을 금 15,597백만원(평당 약 71백만원)에 매입(현재 OOO)한 반면, OOO 등이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OOO을 평당 83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은 청구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198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이를 무기한 유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편, OOO은 1990년 3월 청구법인에 입사를 하였고, 2007년 4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오고 있다. OOO은 입사 이래 청구법인의 기존의 주영업이었던 국가 의전행사 외 신규사업 부문인 기획실(전시사업 총괄), 광고부(광고사업 총괄), 공장부(제작 설치사업 총괄)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3)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가) ~ (다) 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 12.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율]로 하기로 하며, 회장, 사장은 재임연수 1년에 지급율 6개월분, 전무, 상무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율 4개월분, 이사 및 감사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율 2개월분으로 하도록 하였다.
(나)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06.2.24.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일부 변경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임원보수규정을 변경하여 임원의 연간 보수 한도액을 30억원으로 하고, 임원의 상여금은 경영사정, 회사발전의 공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의 120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다.
(다) 또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의 산정을 퇴직직전 3개월급여총액(상여포함) × 재임연수 × 지급률로 하고, 회장·사장은 재임연수 1년에 지급률 4, 전무·상무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률 2, 이사·감사는 재임연수 1년에 지급률 1로 하였다. 또한, 퇴직하는 임원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수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전형적인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퇴직금 중 정관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005.9. 22. 같은 뜻).
그리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지급 대상자는 회장부터 이사까지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및 감사까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의 규모가 작아 대상 임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과 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임원간의 지급률의 차등도 당초 6배수 범위에서 4배수 범위로 한정 축소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특정임원 뿐만 아니라 기타임원에 대하여도 근속연수별로 일률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임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특정임원에게 다소 높은 배율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성을 벗어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2008.9.16. 같은 뜻).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과 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본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기준이 되는 보수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바(OOO, 1977.11.22. 같은 뜻),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임금, 재임연수 및 지급율에 의하여 차등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 비상장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성을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OOO, 2004.2.24. 같은 뜻).
한편,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에게 월 2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점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OOO은 35여년 동안 청구법인을 이끌어 오면서, 퇴직 전 월 2천만원의급여를 수령하였는 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회사를 위하여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통상 기업 임원의 연봉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추가되어 있고 1988년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일반적인 사업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유지, 발전, 지속에 1차적인 공로가 있는 CEO에게 월 2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에 벗어난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6.2.27.자 이사회의사록은 회사의 경영 및 자금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자진반납하여 유보하여 왔던 OOO에 대한 보수를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이고, 2006.2. 24.자 임시주주총회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는 안건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2.24.자 임시주주총회 의안에는 임원의 보수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회장에게 월 2천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 3월부터 OOO에게 월 2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006.2.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개인)를 설립하고 수십년간에 걸쳐국가의전행사를 독점적으로 유치하면서 청구법인을 유지하여 온데 대한 1차적인 공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을 인수한 자금의 실질적인 원천은 OOO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OOO에 매각작업을 추진한 장본인도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당시 매수측 담당자였던 OOO의 매수 실무총책임자로서 총무부장이었고 현재 OOO 축산유통부문 상무로 재직)의 확인에 의하며 OOO의 협상과 명도 소송 등에 대한 노력에 의하여 건물 매수가격을 당초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170억원에서 최종 220억원에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특별한 공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은 특별히 청구법인의 경영활동에 참여 또는 공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