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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7 2019노1618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이 사건 2일 전 피해자의 친척이 300만 원을 인출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위 돈을 빌려 그중 현금 294만 원이 지갑에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에 294만 원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하7행부터 제3쪽 끝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CCTV 영상에 드러난 피해자 지갑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 294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친척이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 중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294만 원은 당시 피해자의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당심에 제출된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8. 11. 12.에 합계 110여만 원을 카드사용대금으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