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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9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성 관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상습성이 발현된 범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10. 7.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약 2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위 각 전과의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복사기나 복합기의 토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현재 부양하여야 할 대학생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 그 직원임을 가장하여 몰래 들어가 복사기나 복합기의 토너를 훔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