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844 | 부가 | 1994-02-07
국심1993중2844 (1994.2.7)
부가
기각
청구인이 위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부족등으로 부득이 양도하게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주택 신축 즉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7.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78.1㎡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88.4.20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88.6.25 위 토지 위에 주택 2동(323.76㎡, 229.2㎡)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으로 주택 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23,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5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친구사이로서 이웃집에서 살기 위하여 주택 2동을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 부족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1과세기간중 2회이상 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부족등으로 부득이 양도하게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위 주택 신축 즉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공동으로 주택 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신축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 90누 1045, 90.9.25 및 국심 90서 2429, 91.3.21 외 다수 같은뜻)
청구인은 위 주택 2동을 88.6.25 신축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위 주택을 자금사정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