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10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야이, 개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느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개새끼들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53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