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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298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7행의 “계약해지지”를 “계약해지시”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소외 A와 함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3행의 “위 B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월세가 매달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갑 제3호증(계약서)에 의하면 월세는 345만 원이고”를 “위 B의 계좌에서 2013. 8.부터 2014. 8.까지 매월 6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