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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700 | 법인 | 2009-11-19

[사건번호]

조심2009서2700 (2009.1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중 실제 상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4.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0,024,050원의 부과처분은 95,081,747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0.1. 개업한 이래 도·소매업(무역, 잡화 등)을 영위하면서 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O OOO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중 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97,000,70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3.2. 부가가치세 2건 17,090,990원(2003년 제1기 4,149,880원, 2003년 제2기 12,941,110원) 및 법인세(과세표준 미달)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06,700,77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4.6.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0,02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대형쇼핑몰인 OOOOOO내에 소재하여 매출액이 100% 노출되어 매출누락은 없으며, 금지금이 아닌 다양한 준보석 완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여 온 사실이 판매일보, 회계전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판매행위 자체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실지 매입처인 OO 등에 소재한 귀금속상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지 않고 현금거래만 허용하는 등 당시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준보석 매입을 위한 비용지출내역은 구매팀(OOO, OOO)에 지급한 금액으로 보석팀 지출전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위장매입에 대한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증빙자료로 회계전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월별 준보석 구매대금으로 지출한 164,029천원 중 대표자의 배우자인 권정희에게 124,531천원이 지급되는 등 준보석 구매를 위하여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 O)

(2) OO세무서장이 2007년 6월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OO는 2003.4.14. OOOOO OOO OO OOOOOO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4.7.9. 대표이사를 신OO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4.8.17. 대표이사를 김OO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이 1개월 임대료만 선납한 후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8.26.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OO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원으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므로 매출금액 104,303백만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OOOOO 및 대표자를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였으며, OOOOO가 수수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매출처 및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위장거래이므로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일판매일보, 회계전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OOOOOO(O) OOOO의 확인서, 가지급금지급내역, 법인세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O) O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OOOOOO(OOO)에서 판매한 금액은 총 250,999천원이며, OOOOOO 입점업체의 판매액은 수수료(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OOOOOO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일판매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목걸이, 귀걸이, 타이핀, 반지 등 준보석류이며, 상품명(상품번호), 판매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고 동 판매일보에 판매된 제품의 OOOOOO의 라벨(판매가격 표시)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고OO O OOO에게 준보석 구입시 수시로 대금을 지급(계좌이체 및 현금)하면서 상품구입가지급으로 회계처리[차변 : 보석상품구입가지급 / 대변 : 보통예금(현금 일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시된 회계전표,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상품(준보석) 구매차장이었던 고OO은 2003년 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권OO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고OO 퇴사 후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OOOOOO(O) O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 OOOO OOOO

(OO O O)

(다) 상품(준보석)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거래장 및 계산서 등 700여장에 의하여 그 거래처를 보면, 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 OO, OO, 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O, OO, OOO, 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OOO, OOOO, OO, OOOO, OO, OOO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 바, 차변은 상품계정으로, 대변은 상품구입가지급계정과 외상매입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

(OO O O)

(마) 법인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권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002년말 743백만원에서 2003년도말 799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실지거래 없이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OOOOOO(OOO)에 실제 매장을 두고 다양한 준보석류를 판매하여 왔고, 백화점의 입점매장에 대한 관리특성상 청구법인이 사실상 매출누락 없이 매출액을 신고해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연적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구매담당 직원 고OO O OOO에게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준보석 구입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는 바 동 구입대금은 준보석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구입대금 지급시 상품구입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대부분을 상품구입가지급계정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사업연도 대비 2003사업연도에 권OOOOOO OOOO OOOOO OOO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권OO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하여 권OO에게 지급된 상품구입가지급금이 준보석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다만, 쟁점금액 중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된 11,619,029원은 청구법인이 준보석 구입대금 지급시 회계처리한 상품구입가지급금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