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20고정67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방실 7개, 샤워실 2개 등 안마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14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