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공동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2015. 1. 23.에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684호로 위 가계약금 5,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 합계 50,061,64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이 2015. 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그 가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가계약금을 지급한 2015. 1. 14.자로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4억 6,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2015. 1. 23., 잔금 13억 1,000만 원은 2015. 5. 4. 각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 수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