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64 | 지방 | 2014-02-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64 (2014.02.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1143 / 조심2013지1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3.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의 토지(면적은 56.7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내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라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의 세율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OOO아파트의 건축물(이하 “관련건축물”이라 한다)은 2013.6.1. 현재 멸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철거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며, 전기·수도·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있지 않아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상실되지 않았으며, 시공사와의 본 계약이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사실상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과세하여야 함에도 토지로 보아 직전연도보다 과도한 금액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주택이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전·단수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지1143, 2010.11.5., 법제처 법령해석운영과-868, 2008.6.18., 감사원 심사청구 2010-102, 2010.10.7. 참조).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소유한 관련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아파트는 2,500세대 중 10세대(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함)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퇴거·이주를 완료하였고, 단전·단수, 가스공급중단 및 출입문 봉쇄가 이루어져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한편, 「지방세법」제122조에서 재산세가 일시에 증가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줄 목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지역의 토지는 멸실 전 건물이 주택인 경우 직전연도 주택분 재산세액의 150%를 상한세액으로 규정하여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상한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과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재산세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되지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3013.6.1.) 현재 OOO에 소재한 OOO아파트의 부속토지이다.

(나)OOO이 2011.4.6. 고시한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문OOO에 따르면, OOO은 2011.4.5. 사업시행자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원)에게 OOO 일대 194,302.5㎡에 아파트 51동 3,263호 등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이 2013.1.16. 고시한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문OOO에 따르면, OOO은 2013.1.9. OOO 일원 194,302.5㎡상에 신축될 공동주택 3,263호 등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3.6.19. 처분청에보낸 ‘재산세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OOO)’ 문서에 따르면, 2013.6.1. 현재 OOO아파트 2,500세대 중 2,491세대가 이주하였고, 이주에 따라 단전 등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OOO가 2013.6.10. 처분청에 보낸 ‘재산세 관련 요청자료 회신OOO’ 문서에 따르면, 2013.6.1. 현재 OOO아파트 2,500세대 중 14세대를 제외한 가구는 급수시설이 폐지되었고, 14세대 중 일부세대는 기존 가구에서 수도를 폐쇄한 후 재건축조합의 철거업체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OOO 주식회사가 처분청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OOO아파트 중 2013.6.1. 이후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는 세대는 14세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 OOO가 2013.6.17.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OOO가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OOO 등의 OOO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OOO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어 이주가 완료된 세대의 경우 출입문이 봉쇄되었고, 공실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는 토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처분청 소속 주택재건축과장이 2013.7.17. 세무과장 등에게 보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처리 통보OOO’ 문서에 따르면, OOO아파트는 2013.7.29.부터 2013.12.31.까지 철거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09지1143, 2010.11.5., 같은 뜻임),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스 공급이 중단된 것이 OOO 주식회사가 처분청에 송부한 문서에 의해 확인되고,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OOO가 처분청에 송부한 문서에 의해 확인되며,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철거를 앞두고 거주자가 퇴거하여 출입문이 봉쇄되었으며, 주택의 파손 등으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주택은 단전·단수 등으로 인해 주택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토지의 세율과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의 산정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주택이 단전·단수, 출입문 폐쇄 등으로 주택으로서의 효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1090, 2013.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