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289 | 양도 | 2020-12-10
조심 2020인2289 (2020.12.10)
양도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주택B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실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감도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부속창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3.26. OOO 토지 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9-3 토지 42㎡를 양도하고 2014.8.29. 이를 나대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17.10.18., 2019.7.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각각 OOO원,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토지에는 103.3㎡의 무허가주택(이하 “주택A”라 한다)과 140.1㎡의 무허가주택(이하 “주택B”라 한다), 87.6㎡의 농가부속시설(이하 “쟁점농가부속시설”이라 한다)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4.6.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주택A만이 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주택 103.3㎡과 주택 부수토지 516.5㎡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0.6.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의 나머지 부분은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A 뿐만 아니라 주택B도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주택B의 면적도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만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무허가주택인 주택AㆍB가 있었고, 주택A에는 청구인과 배우자 최OOO가, 주택B에는 청구인의 모(母) 신OOO, 자녀 김OOO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편에는 쟁점농가부속시설이 있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의하면, 2005.1.1., 2006.1.1. 기준으로 주택A에 해당하는 주택면적 103.3㎡과 주택B에 해당하는 주택면적 140.2㎡ 및 그에 대응되는 개별주택가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기관과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관은 모두 OOO시장으로 동일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 OOO시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한국감정원,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확인절차와 판단을 거쳐 확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주택A와 주택B 중 재산세(주택)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주택A만을 “공부상으로 확인되는 주택”이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이 확인되는 주택B도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주택B의 2005년, 2006년 각 개별주택가격인 OOO원과 OOO원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05년에는 주택B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826㎡ 중 414.78㎡을 대지면적으로 보았으나 2006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대지면적 없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발생한 차이에 불과하다.
오히려 해당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는 해당 토지에 몇 채의 주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주택B에 건물번호 0, 주택A에 건물번호 1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주택B도 쟁점토지에 존재한 주택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라) 주택A와 주택B의 존재는 개별주택가격 외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가 그린 주택AㆍB에 대한 조감도, 주택AㆍB에 대한 사진,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에는 농어촌주택인 주택AㆍB 외에도 농사를 위해 필요한 쟁점농가부속시설도 있었으므로 쟁점농가부속시설 또한 주택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소재 답 2,008㎡ 외 6필지 합계 14,990㎡를 직접 경작하는 전업농민으로 주택AㆍB 옆에 소외양간 7평, 개장 2평, 허드레창고 6평, 화장실 1.5평 합계 87.6㎡ 규모의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과거에는 소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2002년부터는 직접 취득한 동력이앙기, 농업용 양수기,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를 사용하였는바, 평균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농가창고 내지 허드레창고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소 2마리를 사육하여 생산한 송아지를 시장에 내다팔아 농가소득을 보충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외양간을 두었고, 그 외 소죽을 쑤는 별도의 아궁이와 볏집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도 가지고 있었다.
(3) 쟁점토지의 면적은 826㎡로 처분청은 주택A의 면적 103.3㎡만을 실제 주택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토지의 건폐율은 17.93%로 2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주택B(140.2㎡)와 쟁점농가주택(87.6㎡)을 모두 실제 존재한 주택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건폐율은 43.35%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A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재산세(주택) 납부내역으로 그 존재가 추정되나, 주택B의 경우 이러한 증명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B를 실제 존재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6.8.4. 쟁점토지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2011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는바, 각각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건으로 쟁점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AㆍB, 쟁점농가부속시설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AㆍB, 쟁점농가부속시설의 존재 여부확인을 위해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재산세 부과내역, 전입세대열람, 멸실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요청하였고, OOO시장으로부터 주택A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재산세(주택) 부과내역을 회신 받았으나, 그 외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에 관한 서류는 회신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택B에 관한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B의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은 각각 OOO원, OOO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2007년 이후로는 별도로 고시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B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사실만으로 주택B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농가부속시설의 경우 공부상 실체가 없는 건물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매매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6.8.4.자 청구인과 OOO 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8.4. OOO에 쟁점토지와 OOO토지 42㎡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2006.8.4.부터 2011.6.13.까지 OOO 및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2011년 작성된 청구인과 OOO 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OOO에 쟁점토지와 OOO 토지 42㎡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1.11.24.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OOO원은 청구인과 OOO 간의 민사소송이 종결된 때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종합정보에 의하면,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주택용전력 공급계약은 2011.6.11. ‘해가해지’를 사유로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택AㆍB가 무허가주택이어서 해당 지번을 주소지로 하여 전력을 공급받은 후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고등법원 OOO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2013.11.11. 결정)에 의하면, OOO고등법원은 2013.9.9. 청구인과 OOO 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3.11.11. 청구인이 OOO에 2013.12.31.까지 OOO원 중 구상금채권 OOO원, 공탁금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 간 2014.3.21.자 영수증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21. 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청구인은 2014.3.21. OOO원(공탁금원 OOO원, 담보대출상환액 OOO원, 2014.3.21.자 입금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3.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사람과자연건설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적도등본과 조감도, 항공사진,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OOO시장이 고시한 쟁점토지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30. OOO에 전입하였고, 1998.4.1. 행정구역변경으로 해당 주소는 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10.10. OOO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를 주소지로 등록한 일반건축물대장은 조회되지 아니하고, OOO를 소재지로 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 처분청이 OOO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건물) 부과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주소지로 하여 주택용전력 전기요금을 납부하다가 2011.6.28. 전력공급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문OOO과 백OOO은 청구인이 OOO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모두 있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업농민이라는 증거서류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 동력이앙기, 농업용양수기,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구입일자 2002.1.3.)가 기재되어 있는 면세유류관리대장, 2005.1.1.부터 2012.12.31.까지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입한 비료, 농약 등의 매입내역, 2008년부터 2019년까지 OOO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쌀직불금 수령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주택면적으로 인정한 주택A의 경우 그 면적 103.3㎡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주택)가 고지ㆍ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택B의 경우 재산세 고지ㆍ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1979.1.30.부터 2011.10.10.까지 OOO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였고, 해당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택A와 동일한 면적인 103.34㎡의 무허가주택이 확인되는 반면 주택B의 경우 이와 유사한 건축물대장 등이 일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주택B가 2006.6.4.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또는 2014.3.21.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실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감도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부속창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