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255 | 상증 | 2000-01-11
국심1999서2255 (2000.01.11)
증여
기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10.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60㎡ 및 건물 273.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4.5.23 OOO의 소유지분(1/2)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0,8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실혼관계일 뿐 배우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한 행위를 배우자와 동일시 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OOO에게 건축공사비로 2억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어음이 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실혼관계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인출일이 1991.10월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는 3년정도 차이가 있어 동 예금인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며, OOO이 사망(1994.6.9)하기 17일전에 OOO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이 본처 등에게 상속이전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혼관계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제3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0.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4.5.23 OOO의 소유지분(1/2)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은 1935.12.22 OOO와 혼인신고하여 이혼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1978.7.18부터 사망시(1994.6.9)까지 약 16년이상 청구인 및 청구인 소생의 자 OOO과 함께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OO신탁에 예치되었던 금액을 인출하여 1991.10월초경 OOO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OOOO신탁 OO지점에 예금계좌 및 출금내역 등을 조회하여 OOOO신탁으로부터 확인불능으로 회신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2억원의 정확한 대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OOO이 사실혼관계에 있어 처분청이 이를 배우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혼인이란 민법 제812조에 의거 형식주의를 택하여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된 자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소유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증여로 보아도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