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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장 및 사무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85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85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 건축물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장과 사무실은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자동차 대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건축물로 보이므로 나머지 쟁점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 등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6.4.8.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7,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5.28.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4,710㎡(취득 당시 총 면적은 3,902.18㎡이었으나 일부 는 멸실되고, 일부를 증축하였음,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세무조사 결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 연면적중 26.32%에 해당하는 1,239.78㎡만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3,585.97㎡(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74,782,637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1,666,080원, 농어촌특별세 36,819,380원, 합계 438,485,46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부품납품업체인 (주)ㅇㅇ공업에 지원하였던 자금과 상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중 사무실은 ㅇㅇ서부지역본부가 입주하였고, 공장은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자동차관련시설(A/S작업장 및 중고차사업장)로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판매용 신차 대기장과 중고차 대기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중고차 수출대기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만을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공장 및 사무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과 제1호 및 제3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8.과 같은 해 5.28.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7개동)에 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7.3.3. 청구외 (주)ㅇㅇ와 정비공장 및 사무동 보수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858,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경 공사비 110,000,000원을 지급한 후 ㅇㅇ서부지역본부가 사무동 중 지상 1,2층에 입주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건축물과는 별도로 ㅇㅇ서부지역본부와 ㅇㅇ지점 및 A/S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3층의 건축물을 1997.7.3. 신축하여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무렵인 2000.11월경에는 전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중 사무동의 1,2층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건축물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자동차 대기장 등의 용도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7년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스스로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중 337.84㎡만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중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공장과 사무실은 1978년 및 1980년도에 건축한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자동차 대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건축물인 점과 상수도 사용량이 부동산 취득후 1997년 1월까지 전혀 없었고 그 후에도 월 10~36㎘로서 극히 미미한 사실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11.7.에 촬영한 사진에서도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었던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과 기존 사무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폐쇄하였을 뿐, 나머지 쟁점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 등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일시적으로 차량 대기장으로 전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년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ㅇㅇ서부지역본부가 ㅇㅇ지역본부로 흡수되어 수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 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할 무렵인 2000.11월 무렵까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